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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1-1. 장제급여의 정의와 법적 근거
장제급여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국가가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장제급여의 필요성
장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의사자(공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경우, 유족이 장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러한 공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장제급여 지원 대상 및 요건
2-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이들 수급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의사자의 장제보호 요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장제급여 지원 내용과 금액
3-1. 지급 방식 및 금액(2025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0,000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해당 수급자의 가족 또는 장례를 직접 행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3-2. 실제 수령자 및 지급 기준
- 단독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주관한 제3자가 신청 가능
- 가족이 장례를 치른 경우: 장제급여는 해당 가족에게 지급됨
- 지급은 1회 한정이며, 사망자 1명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음
4. 장제급여 신청 방법
4-1. 신청 시기 및 유의점
장제급여는 사망일 기준으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청 시기가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연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자의 경우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명확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4-2.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① 사망자 자격 확인
- 먼저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또한 의사자로 지정된 경우도 장제급여 대상입니다.
② 신청인(장례 주관자)의 자격
-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즉 장례 주관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 가족, 법적 보호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도 대리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장례를 행한 자가 원칙적으로 우선 대상입니다.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제급여 신청서 양식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사망자 정보, 신청인 정보, 장례 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구비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
- 장례를 집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가 입금될 계좌
⑤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찾기] → ‘장제급여’ 검색 → 신청
- 또는 정부24(www.gov.kr) → [민원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선택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⑥ 심사 및 결정 통보
-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4~5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⑦ 급여 지급
- 장례 주관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제3자가 신청했더라도 장례를 실제 집행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4-3. 추가 팁 및 주의사항
- 이미 장례를 치른 후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꼭 보관해두세요.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의사자의 경우, 관련 법률상 인정 절차와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중복 신청 방지: 사망자 1인에 대해 1회만 지급되며, 중복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장제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5-1. 장례를 마친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일정 기한 내(사망 후 수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너무 늦으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2.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가족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자가 수급자였고, 가족 또는 제3자가 장례를 주관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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